21세기 글로벌 경영의 리더 회계세무전문가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제공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우수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총장과 산업체 기관장의 협약에 의해 지식정보화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인격을 성장시켜 현장에서 보다 탁월한 능력으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근거: 고등교육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2)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
- 입학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경력 합산(4대보험 모두 가입)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졸업예정자 포함)하나, 동 과정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재직(대학-산업체 간 협약 체결 필요)
- 연계(협약)과정은 특성화고교연계 선수 교육과정 이수자만 지원가능
무시험 전형(서류심사)
회계세무학과 사무실 Tel : 031)400-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