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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학과공지

[전체] 2018-1학기 휴학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과사무실 작성일 2018.02.14 18:18 조회수 1475

1. 절차안내

1.

지도교수 예비면담

>

2.

휴학계획서 작성

>

3.

지도교수 휴학상담

>

4.

휴학원서작성

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인트라넷에서 계획서 (사유서) 출력 및 작성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 원서 작성여부 결정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8.

휴학 승인

<

7.

교무처 제출

<

6.

행정부서 경유

<

5.

학과교수 확인서명

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본관 103호 학사지원팀 제출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2. 접수기간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가사)

1차(확정)

02.20(화) ~ 02.27(화)

미등록휴학기간

2차(예정)

03.22(목) ~ 03.28(수)

재휴학 마감

3차(예정)

04.17(화) ~ 04.23(월)

4차(예정)

05.15(화) ~ 05.23(수)

일반(질병)

02.20(화) ~ 05.23(수)

신청사유가 감염병인 경우 상시접수

군입대

상시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특별(임신출산육아)

02.20(화) ~ 05.23(수)

특별(창업)

02.20(화) ~ 04.23(월)

※ 휴학계획서는 02.19(월)부터, 휴학원서는 02.20(화)부터 출력이 가능 함

※ 휴학접수시간 : 02.20(화) ~ 02.22(목) 09:30 ~ 16:00까지, 그 외 기간 09:00~17:30까지

※ 2~3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 휴학원서, 휴학계획서(사유서) 제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일반(가사)

- 지도교수의견서

일반(질병)

- 지도교수의견서

-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 또는 감염병 진단)

군입대

- 다음 서류 중 택1 :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병적증명서 원본,

군복무확인서 원본

* 수업일수3/4선(05.19(토))이상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특별(임신출산육아)

- 지도교수의견서

-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 동일자녀에게 2회 적용불가)

특별(창업)

- 지도교수의견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라는 사실과 기업활동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1통

※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감염병의 사유로 일반(질병)휴학 후 일반(가사)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1)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2.28일 이전 군입대로 2월달에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3) 일반(가사)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 합니다.

5)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 및 특별 휴학은 1년 단위로 2회, 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번 학기 신입학생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은 일반(가사)휴학, 특별(창업)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7)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 시 5일 이내에 교무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8)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9)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문의사항

1) 휴학관련문의 : 세무회계과사무실(031-400-7035) 진리관 502-1호

2) 등록금 문의 :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 6916) 본관 107호

3) 학자금 대출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031-400-6986, 7053) 학생회관 103호

4) 예비군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학생회관 204호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