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안내
1. 지도교수 예비면담 | > | 2. 휴학계획서 작성 | > | 3. 지도교수 휴학상담 | > | 4. 휴학원서작성 |
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 | 인트라넷에서 계획서 (사유서) 출력 및 작성 | |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 원서 작성여부 결정 | |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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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학 승인 | < | 7. 교무처 제출 | < | 6. 행정부서 경유 | < | 5. 학과교수 확인서명 |
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 | 본관 103호 학사지원팀 제출 | |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 |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
2. 접수기간
휴학 | 접수기간 | 비고 |
일반(가사) | 1차(확정) | 02.20(화) ~ 02.27(화) | 미등록휴학기간 |
2차(예정) | 03.22(목) ~ 03.28(수) | 재휴학 마감 |
3차(예정) | 04.17(화) ~ 04.23(월) | |
4차(예정) | 05.15(화) ~ 05.23(수) | |
일반(질병) | 02.20(화) ~ 05.23(수) | 신청사유가 감염병인 경우 상시접수 |
군입대 | 상시 |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
특별(임신출산육아) | 02.20(화) ~ 05.23(수) | |
특별(창업) | 02.20(화) ~ 04.23(월) | |
※ 휴학계획서는 02.19(월)부터, 휴학원서는 02.20(화)부터 출력이 가능 함
※ 휴학접수시간 : 02.20(화) ~ 02.22(목) 09:30 ~ 16:00까지, 그 외 기간 09:00~17:30까지
※ 2~3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공통사항 | - 휴학원서, 휴학계획서(사유서) 제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
일반(가사) | - 지도교수의견서 |
일반(질병) | - 지도교수의견서 -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 또는 감염병 진단) |
군입대 | - 다음 서류 중 택1 :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병적증명서 원본, 군복무확인서 원본 * 수업일수3/4선(05.19(토))이상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
특별(임신출산육아) | - 지도교수의견서 -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 동일자녀에게 2회 적용불가) |
특별(창업) | - 지도교수의견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라는 사실과 기업활동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1통 |
※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감염병의 사유로 일반(질병)휴학 후 일반(가사)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1)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2.28일 이전 군입대로 2월달에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3) 일반(가사)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 합니다.
5)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 및 특별 휴학은 1년 단위로 2회, 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번 학기 신입학생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은 일반(가사)휴학, 특별(창업)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7)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 시 5일 이내에 교무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8)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9)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문의사항
1) 휴학관련문의 : 세무회계과사무실(031-400-7035) 진리관 502-1호
2) 등록금 문의 :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 6916) 본관 107호
3) 학자금 대출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031-400-6986, 7053) 학생회관 103호
4) 예비군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학생회관 204호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