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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학과공지

[위탁] 2022년도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 선발공고

작성자 세무회계학과 작성일 2022.03.11 11:22 조회수 466

2022년도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 선발공고

 

 1. 장학금명 :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

 

 2. 접수기간 : 2022.03.10.(목) ~ 03.16.(수)

     ※ 점심시간 : 12시~13시 참고

 

 3. 접수처 : 안산대학교 학생성공처 (031-400-6986)

    ※ 개인접수 불가하며 대학교를 통해 안산인재육성재단으로 일괄접수

    ※ 구비서류(첨부파일) 포함하여 학생성공처 직접 방문하여 접수

 

 4. 구비서류(첨부파일 참고)

구 분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공통서류

• 재직증명서 원본 1

(사업장 주소고용보험가입5인 이상 사업장 여부취업분야근무기간 필히 명시)

•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 가구원 1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 서약서 1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신규장학생

• 장학생 신청서(추천서) 1서식1

• 고교 3학년 성적증명서(또는 검정고시 성적표) 1

• 2021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1

기존장학생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1서식2

대학교

•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사업 협약서붙임 1

• 장학생 추천 명단별표 2

• 대학교 장학금 통장 계좌 사본 (장학금 지급계좌)


 5. 선발인원 : 20명(신입생 15명, 기존장학생 5명)

     ※ 기존 장학생(재학생)의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발생 및 복학 예정자 인원,

          학교별 수업료 내역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신입생)이 변동될 수 있음.

 

 6. 장학금 기준액 : 수업료 50% 이내

 

 7. 장학금 지급액 : 연 200만원 한도 내

 

 8. 장학생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안산시 관내 산업체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관내 산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

   - 위탁대학의 위탁체결학과에 산업체위탁전형으로 등록한 1학년 신입생

 

 9. 문의 

   - 안산대학교 학생성공처 (031-400-6986)

   - 안산인재육성재단 (070-4455-3382, 031-4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