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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학과공지

[위탁] 2022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학생 학적 유지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학과 작성일 2022.07.26 15:51 조회수 254

2022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학생 학적 유지 안내

 

산업체위탁 교육생의 학적 유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적유지: 산업체 위탁생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2. 재직여부 확인

  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 확인

  나.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3. 제적기준

  가.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학업유지 가능

    1) 학업유지 가능 기준은 첨부 파일 참조

    ※ 기준에 따른 이직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 함

  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동 과정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미준수

  다. 재직여부 확인 서류 미제출(보완 요청서류 포함) 또는 재직 정보 불일치 시에는 제적처리 함

4. 유의사항

  가. 산업체 퇴직 및 이직 발생 시 즉시 학과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산업체 퇴직(이직)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위탁생 본인에게 있으며, 제적처리 함

  나. 퇴직과 이직이 동시에 발생 시 퇴직 관련 서류와 이직 관련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함

  다.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부 가입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체

  라. 휴학 및 복학 관련

    1) 산업체 재직 중 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에 산업체 대표(또는 직속상급)의 확인 필요

      가) 휴학원서 경유란 상단에 기록사항: 재직회사명, 회사전화, 서명자의 직책, 성명, 도장

      나) 추가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 복학예정자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학 불가

    3) 복학대상자 중 이직으로 산업체가 변경된 경우 복학 전 그 사실을 학과에 통보하고, 이직자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마. 상기 일정 및 안내 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세무회계학과 학과사무실(031-400-7035)

6.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