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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학과공지

[위탁] 2023학년도 1학기 산업체 위탁교육 학생 재직여부 확인 안내

작성자 회계세무학과 작성일 2023.01.13 10:25 조회수 988

 

2023학년도 1학기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여부 확인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산업체 위탁교육 학생의 학적 유지를 위해 재직여부 확인을 실시하오니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학생 전체(2023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2. 제출기간: 2023.01.16.() ~ 02.03.() 접수시간 10:00~16:00

 

3. 제출방법소속학과사무실 제출(우편발송 또는 방문제출방문시 사전문의)

  가우편주소: (1532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학과명)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원본제출)

발급기관

비고

공통

산업체 위탁 재학생 재직여부 확인서

대학서식

첨부참조

산업체

재직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샘플참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증명원

국세청

 

납세사실 증명원

 

 

 

 

5. 유의사항

  가2023.01.09.(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로만 인정함

  나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발급기관 직인이 모두 기록되어야 함(‘*’처리 미인정)

  다고용산재보홈 토탈 서비스 회원가입 시 회원 유형을 일반개인으로 가입해야 증명발급 가능

      * 건설업종사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산업재해 보험가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회사발급)

  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서류는 산업체 재직(이직확인을 위해 과거기록 포함하여 발급

  마제출서류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증빙서류의 제목 오른쪽에 학과명학년학번 기록

  바복학예정자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학 불가

  사개인사업자 제출서류는 위탁생 본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아당기간내에 재직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제적처리 됨

  자학적유지에 관한 내용은 산업체 위탁생 학적 유지 안내’ 참고

  차상기 일정 및 안내 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접수 전 확인

  

6. 문의소속학과 사무실(세무회계학과 031-400-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