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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학과공지

[위탁] 퇴직(이직) 시 주의사항 안내 !위탁반 필독!

작성자 회계세무학과 작성일 2023.04.18 19:45 조회수 1520

 

산업체 위탁생 퇴직(이직) 시 주의 사항 안내

 

  

 퇴직(이직) 시 반드시 위탁 담당 조교에게 보고해야 함.

 

 - 위탁 담당 조교 : 정예솔(010-5257-5322)

 (산업체 퇴직(이직) 사실을 학과에 보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위탁생 본인에게 있으며, 제적 처리함.)

 

 

 퇴직(이직) 관련 서류는 보험 상실일(취득일) 기준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이직) 관련 서류 미제출(보완 요청 서류 포함) 또는 재직 정보 불일치 시에는 제적 처리함.

 

-서류 제출 방법

빠른 등기 발송 혹은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우편번호 : 1551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15 진리관 502-1호 회계세무학과

 

 퇴직(이직)관련 서류 양식은 첨부 파일 참고

-[양식]2024-1 이직서류

-[양식]2024-1 퇴직서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하고 서류 제출

 1. 원본 서류로 제출.

 2.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발급기관 직인이 모두 기록되어야 함. (' * ' 처리 미인정. 예시 : 050413-3******)

 3.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서류는 산업체 재직(이직) 확인을 위해 모든 과거기록 포함하여 발급.

 4. 보험 관련 서류 제출 시 제목 오른쪽에 학과명, 학년, 학번 기록.

 5. 비자발적 퇴직일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통지서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6. 관련 제출 서류(샘플)에 나와있는 5개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관련 문의사항 : 회계세무학과 사무실 (031-400-7035), 위탁담당조교(010-5257-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