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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학과공지

[전체] 2022학년도 2학기 전과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학과 작성일 2022.07.18 14:04 조회수 186

2022학년도 2학기 전과 시행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전과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관련: 학칙 제 32조(전과) 및 전과규정

 

2. 전과 전형일정

      가. 신청접수: 07.18(월) ~ 08.05(금) 10:00 ~ 15:30

      나. 결과통보: 08.19(금) 14시 이후

      다. 수강신청: 08.22(월) 이후 학과사무실

      라. 전과절차: 지도교수님 상담 → 전과서류 작성 → 지도교수님 의견서 →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대학본관 103호) → 전입학과 요구시 면접(면담)

 

3. 전과대상 및 제출서류

     가. 대상: 1학년 2학기 재학생 및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복학예정자

     나. 인원: [붙임]참조

     다. 서류: 전과신청서 1부. (대학양식)

                 본인사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 1부. (대학양식)

                 성적증명서 1부.

 

4. 선발방법(전출 및 전입)

     가. 전입학과 심의(학과요구에 의한 면접(면담) 실시 간으하며, 미응시전과 취소(탈락) 됨)

     나. 동일계열 지원자 우선 선발

     다. 이수학기 전체 성적 평점평균 순

     라. 신청순서

 

5. 학점인정

     가. 교양(융합포함)과목은 전부 인정

     나. 전공(교직포함) 과목은 전입학과에서 심의하여 대체간으과목에 한해 인정

     다. 전과 합격자는 전입학과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졸업학점 = 전출학과 취득학덤 중 전입학과 인정학점 + 향후 전입학과에서 취득학점, 필수과목 모두 이수)

 

6. 유의사항

     가. 재학 중 1회에 한함(학과 개편, 폐과에 의한 전과 제외) 

     나. 전과 불허

            1)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

            2) 면허취득과 관련된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3) 정원외과정(계약학과, 산업체위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 된 자

            4) 일반과정에서 정원외 과정으로 전과

     다. 전과 합격자는 등록금 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전과 허가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

     마. 수업연한은 전입학과의 기준을 따름

     바. 복학예정자는 08.25(목)까지 복학신청을 해야하며, 미복학 시 전과 취소 및 재신청 할 수 없음

          군 전역등의 공적인 사유로 복학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사전 교무입학처로 연락.

    사.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입학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 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 취소 또는 전과 미승인 할 수 있음

     아. 본인 신분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가능) 반드시 지참 및 전가신청서의 보호자 도장날인 필수   

          (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7. 문의사항: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031-400-6905)

 

 

8.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