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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학과공지

[전체] 20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회계세무학과 작성일 2023.01.13 11:32 조회수 115

20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전문학사 포함)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 학생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학칙 제49조 6

  나학사학위취득유예 규정

2. 주요내용(신청학생은 꼭 내용 확인)

  가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구분

  나신청자격: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

  다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4(4개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고일반사유로 취소 할 수 없음

  마기한 내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취소(2022학년도 전기 졸업자로 처리)

  바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4대보험가입확인), 질병(병원급이상 4주 이상 진단서등 불가피한 경우는 취소 가능

      (2023년 2월 수료자로 처리,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로 처리)

  사. 기타 사항은 학칙 및 규정의 내용 확인

3. 주요일정 

 

내용

기간(또는 기한)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2023.01.09.() ~ 25.()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에서 신청서 작성

교무입학처 방문제출

결과 통보

2023.02.07.()

 

유예등록금납부

2023.02.09.() ~ 10.() 16

미납시 2022학년도 전기 졸업자로 처리

신청

2023.02.13.() ~ 15.()

개강이후 수강 취소 불가능(변경가능)

수강신청 및 등록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등록금납부

2023.02.17.() ~ 20.() 16

 

4. 제출서류 및 지참물 

  가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학과사무실에서 작성)

  나성적증명서 1

  다본인 신분증 및 보호자 도장 지참(모바일신분증 가능, 서비스 이용방법은 안내 첨부파일 참고)

5. 기타사항

  가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입학처로 제출하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나원서제출에 있어 안내사항유의사항관련규정을 확인하였으며미 숙지로 인해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다문의사항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031-400-6905) 및 각 학과사무실

  라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서류 제출전 안내사항을 다시 확인바람

 

 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