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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학과공지

[주간] 2023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안내

작성자 회계세무학과 작성일 2023.01.13 11:34 조회수 193

 

2023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전과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관련학칙 제32(전과및 전과규정

2. 전과 전형일정

  가신청접수: 01.10.() ~ 02.01.() 10:00 ~ 15:30

  나결과통보: 02.10.() 15시 이후

  다수강신청: 02.13.(이후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통보

  라전과절차지도교수님 상담 -> 전과서류 작성 -> 지도교수님 의견서 ->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

                (대학본관 103) -> 전입학과 요구시 면접(면담)

3. 전과대상 및 제출서류

  가대상: 2학년 1학기 재학생 및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복학예정자

  나인원: [붙임]참조

  다서류전과신청서 1.(대학양식, 보호자 확인도장날인 및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본인사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 1.(대학양식)

             성적증명서 1.

  라. 지참물: 본인신분증(신분증은 모바일신분증으로 가능, 이용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

4. 선발방법(전출 및 전입)

  가전입학과 심의(학과요구에 의한 면접(면담)실시 가능하며미응시 전과 취소(탈락)

  나동일계열 지원자 우선 선발

  다이수학기 전체 성적 평점평균 순

  라신청순서

5. 학점인정

  가교양(융합포함)과목은 전부 인정

  나전공(교직포함)과목은 전입학과에서 심의하여 대체 가능과목에 한해 인정

  다전과 합격자는 전입학과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졸업학점 전출학과 취득학점 중 전입학과 인정학점 향후 전입학과에서 취득학점, 필수교과목 모두 이수)

6. 유의사항

  가재학중 1회에 한함(학과 개편폐과에 의한 전과 제외)

  나전과 불허

    1)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

    2) 면허취득과 관련된 간호학과임상병리과방사선학과물리치료학과와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3) 정원외과정(계약학과산업체위탁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된 자

    4) 일반과정에서 정원외과정으로 전과

  다전과 합격자는 등록금 금액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음

  라전과 허가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

  마수업연한은 전입학과의 기준을 따름

  바복학예정자는 02.27.()까지 복학신청을 해야하며미복학시 전과 취소 및 재신청할 수 없음

  군 전역등의 공적인 사유로 복학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사전 교무입학처로 연락

  사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입학처로 제출하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접수 취소 또는 전과 미승인 할 수 있음

  아본인신분증(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반드시 지참 및 전과신청서의 보호자 도장날인 필수

7. 문의사항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 또는 소속학과 사무실

8.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장